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
③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.
1. 부동산ㆍ금융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
3.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문교육기관
④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사항
③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.
1. 부동산ㆍ금융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
3.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문교육기관
④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사항
군포 송정 풍산리치안 사업개요
2. 부동산 관련 법률ㆍ조세 및 회계 등 제도와 관련된 사항
3. 부동산관련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자본시장에 관한 사항
4. 자산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
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[전문개정 2010. 7. 15.]
제19조(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) ① 판매회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
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.
3. 부동산관련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자본시장에 관한 사항
4. 자산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
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[전문개정 2010. 7. 15.]
제19조(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) ① 판매회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
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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